직원 해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Fashion4happyladies  |  등록일: 10.27.2020 08:58:52  |  조회수: 3181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저는 LA 다운타운에서 의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고 싶은 사항은... 개인적인 excuse로 회사에 결근하거나 지각하는 일이 많았었던 직원(샘플메이커)이.. 최근에는 출근 당일에 사전 고지도 없이 지각하거나 결근하는 일이 더 빈번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관계로, 3 times warning을 주기 위해 '2번 더 사전공지 없이 지각/조퇴/결근을 할 경우, 고용이 termination 된다'는 회사 서류에 서명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해당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서류에 서명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짧은 글귀만 적어뒀습니다.

이렇게 회사 내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서류에 서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저희가 이 직원을 그만두게 할 경우, 후에 이 직원으로부터 부당해고로 소송당할 위험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8.2020 09:02:00  

    직원은 언제 든지 해고를 하실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다만 제대로 임금을 지불 하고, 차별이 없는 차원에서 회사에 계속 늦고 일에 문제가 있다면 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만일을 위해서 증거를 확실하게 준비를 해 놓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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