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way에서 앞차를 살짝 박았는데요..

질문자: Lattelatte  |  등록일: 08.25.2020 17:44:10  |  조회수: 3173
약 6개월 전 쯤에 freeway 에서 앞에 차를 살짝 박았습니다. 제 앞범퍼가 살짝 찌그러졌고 (견적$3,000) 앞차도 뒷범퍼가 살짝 찌그러져서 보험회사 처리하기로 하고 police report 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차 운전자는 다친데는 없었고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달래주면서 보험회사 정보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난 뒤 보험회사에서 제가 박았던 운전자가 병원 다녀온 기록과 pain & suffering fee 포함하여 약 $80,000 을 청구하였고 (참고로 제 보험 limit은 $50,000) 제 보험 커버 리밋이 넘으면 나머지는 제 expense 로 내야 된다는 letter 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저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저도 대응을 해야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8.26.2020 08:51:00  

    상황을 보아서는 본인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 하실 필요는 없으실것 같습니다. 본인 보험에서 잘 처리 할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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