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사기

질문자: yellowtail3  |  등록일: 08.20.2020 16:06:20  |  조회수: 3132
작년 11월 4일
저와 저희 어머니는 집 garage를 studio로 공사하는 계약을하고 저번달에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문제는 city code에 어긋나게 되어있던 patio공사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다른 contractor보다 2~3만달러 이상 가격을 부른 그를 거절했고 그는
저희에게 patio enclosure 사진을 보여주고 이것 까지 포함해서 $80,5000에 해주겠다고 하였고 계약서에는 patio cover라고 쓰고 이것이 사진에 있는 patio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저희는 patio cover와 enclosure의 차이를 알지 못하였고
몇주전에 공사가 끝났고 나서야 그 contractor는 저희의 오해라고하며 계약서 대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Contractors License board에 complaint를 file하였지만 계약상 아무런 문제가없더고하네요
$50,000~$65,000 이면 할수있는 공사를 patio enclosure까지 해주는것인줄알고 $90,000 가까운 돈을 지불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의적으로 patio enclosure 사진을 보여주고 patio cover라고 계약서에 쓴것은 저와 어머니 밖에 증명할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에게 불리한 억울한 상황같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8.21.2020 09:24:00  

    애석 하게도 계약에 대한것은 계약 내용으로만 해석이 될것이고, enclosure 사진을 보여주고 patio cover 공사를 했다면 집 주인이 거짓으로 기만 했다는것을 이전에 대화 나 또는 어떤 방법으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증명이 되지 않고는 어려울것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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