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로 작성된 차용증의 법적 효력 및 청구 방법

질문자: Kaley&Co.  |  등록일: 08.14.2020 05:36:01  |  조회수: 3133
안녕하세요?

채무관계 입증 및 청구 관련 한 가지 문의드립니다.
운영하던 가게를 급하게 매매하면서 매수인의 부탁으로 리스 보증금을 현 리스계약 만료시까지 대신 deposit해 주기로 하고, 한글로 차용증만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매수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장기연체하여 보증금을 다 까먹게 되었습니다.
매수자와의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한글로 작성된 차용증 뿐인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송송 등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4.2020 08:46:00  

    한글로 작성된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능 하면 영어로 해 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많은경우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떄, 번역을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해석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영문이 좋고, 계약 당사자 끼리 간단히 적는 계약서는 많은 경우 꼭 필요한 조항들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적인 손해를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가능 하면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서 하시는것이 큰 액수 손실을 줄일수 있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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