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에서 물이세서 아래층 그라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질문자: 햇볕은쨍쨍  |  등록일: 08.06.2020 09:03:02  |  조회수: 2280
안녕하세요
저는 콘도 2층에 살고있는 홈오너입니다.
얼마전 샤워실부스를 새로 했는데 공사가 잘못되어 물이 세어서
1층콘도의 주차장이 피해를 봤습니다.
집보험 라이어빌리티로 1층에 대해 보상을 해줄려고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물이센것과 관련해서는
새는 부분을 고쳐서 1층에 더이상 세지 않게만 하면 되고
이미 피해를 입은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캘리포니아 에서는
저같은경우 이미 피해가발생한 부분에 대해
아래층을 고쳐줄 의무가 없는건지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보험사말을 다 믿을수가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이원석 변호사
    08.07.2020 09:15:00  

    본인이 고용한 컨트렉터의 과실로 아랫층에서 데메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본인이 아랫층에 대한 피해에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컨트렉터에게 또는 컨트렉터의 보험에 크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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