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문의

질문자: Helloyuhu  |  등록일: 07.17.2020 16:56:32  |  조회수: 240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업체에게 2년동안 받기로 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브로커이고 업체 A에게 주문 요청이 들어오면 가격을 비교해 가장 싼 업체 B를 매칭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 A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와 B업체를 소개 시킨 후 일 완료 후에 B업체에 대한 인보이스를 A업체에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대금이 늦어질 것 같다하여 제 돈으로 B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후에 A업체에서는 아직도 회사가 어렵다면서 이전에 밀린 리스트 순서대로 대금이 지불되고 있고 곧 제 차례가 된다면 2년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 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떤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우선 Linked In에서 CEO 이메일을 찾아 현재까지의 내용과 증거를 모아 언제까지 회신해달라 이메일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변호사님께서 올리신 글을 보니 소액 재판전에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서면통보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전에 보낸 이메일 말고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A회사는 유럽뿐만 아니라 여러군데 지점을 갖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0.2020 09:14:00  

    보내신 이메일을 상대가 받았는지 모르곘습니다만, 이 메일 보다는 서면으로 회사 주소로 마지막으로 보내 신후에 소액 재판을 시작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서면 통보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비용을 쓰실 필요는 없을것 같고, 본인이 직접 회사로 보내시면 되시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너무 오랬동안 기다리는것은 본인한테 불리 할수도 있으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곧 바로 조취를 취하시는게 필요 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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