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jury claimed

질문자: Korea12310  |  등록일: 06.15.2020 10:23:19  |  조회수: 1996
안녕하세요..
변호서님깨 간절한맘으로 어렵게 문의 드립니다..
6개월남짓 일했던 직원으로 부터 뜬금없는 injury 소송을 당했습니다.
저는 직장상해보험이 없는 상황이라 더욱 더 불안한상황이구요..
어찌해야 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6.16.2020 09:57:00  

    가능 하면 직원과 중재 하는 사람을 세워서 미리 합의를 해 보는것도 방법입니다.
    합의가 안될경우, 직원의 크레임에 대한 질문이 state fund 에서 올 경우 착실히 답을 해 주고, 나중에 state fund 에서 직원에게 지불 한 액수에 대한 크레임이 오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합의를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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