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머니 정말 줘야하고 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질문자: 아찌  |  등록일: 12.30.2013 20:16:18  |  조회수: 7178
안녕하세요!
다운타운에서 가게를 하는데 이번 계약에서 키머니를 달라고 하여 한달정도 협의 끝에 어쩔 수 없이 키머니 2만불은 일시불로 주고 3만불은 3년간 나누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도 없고 또한 주인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가게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매니저가 중간에서 역활을 하고 있는데 키머니 2만불 캐시 지급한 것이 주인에게 준 것인지 확인도 안되고 영수증 써달라고 하니 이런 것은 영수증 없다고 합니다. 매니저가 중간에서 키머니를 가로채도 전혀 알 수가 없으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인에게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할 방법이 없고 또한 이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지도 못할 것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3.2014 09:22:00  

    키머니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현찰을 원하고 영수증도 써주질않을려고 하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읍니다. 무조건 영수증이 없으면 안된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키머니를 줘도 리스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니, 이런 상황이 바뀌지가 않는것 입니다. 

    세금 처리가 가장 큰 문제일것 같고, 본인 입장에서는 리스를 먼저 싸인을 받은후에나 주어야 그나마 확실하지, 만일 리스도 싸인 하기전에 현찰로 영수증도 없이 준다면, 리스를 못 받으시면 돈을 찾을 방법이 없겠읍니다.

    일단매니지먼트 회사가 진짜로 건물주인을 대변하는 회사 인지를 확인 하시길 바라고, 꼭 주어야 한다면, 건물주인이 리스 싸인 하것 을 확인한후에 주셔야 할것 같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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