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시 크레딧이 부족한 경우

질문자: paul4938  |  등록일: 11.14.2013 23:17:47  |  조회수: 7378
수고하십니다.

  E2비지니스를 찾고 있습니다. 규모있는 쇼핑몰에서는 리스계약할 때 계약자의 재정상태와 아울러 크레딧이 좋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내 이름으로 계약할 계획인데 아내는 소셜도 없고 당연히 크레딧이 없습니다. 크레딧이 좋은 분이 co-signer를 해주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문제를 해결하고 리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현재 리스가 높은편인데, 가게 인수시 리스금액을 줄여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경험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5.2013 08:50:00  

    말씀하신대로, E2 를 통해서 비지네스를 찾는경우, 크레딧이 부족하여 건물주로 부터 리스를 받기가 어려움이 있읍니다.

    몇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누구의 코 싸인 도움없이 건물주에게 미리 6 개월 정도 의 페이먼트를 디파짓하겠다고 제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경우 에 따라서는 1 년치 를 요구 하는 건물주인도 있읍니다. 

    일단, 많은 액수를 디파짓하고, 한 일여년 지난후 임대료을 잘 낼경우 한달이나 두달치의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는 건물주가 다시 돌려주는 방법이 있읍니다.

    둘째, 말씀하신대로 제 삼자의 코 싸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 인데, 문제는 장사가 잘 안돼서 임대료를 잘 못 낼경우, 코 싸인 한 사람도 똑 같이 건물주로 부터 소송을 당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때로는, 본인은 장사를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지네스를 팔았는데, 그 사람이 장사를 못해서 임대료을 못 낼경우, 본인은 물론 코 싸인 한 사람도 역시 이 소송에 같이 휘 말리게 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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