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질문자: 닮음  |  등록일: 06.14.2017 13:31:24  |  조회수: 3319
여기 라코 법률 상담 3분 중에 이변호사님이 그래도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근접한거 같아 해당 업무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답답한 마음에 죄송한 마음으로 여쭤 봅니다
작은 옷 제조업을 하는데
남자 직원 둘이서 다투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서 팔목에 금이가서 깁스를 하고 경찰 리포트를 하고 3달 쉬어야 한다는 의사 소견서를 들고 왔읍니다.
3달 정도의 봉급은 줄 의향을 가지고 있읍니다.
문제는, 그 다친 직원이 그만 둘 생각이고 1년 동안의 월급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종업원 상해 보험이 싸운 부분에 대해서도 커버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된다 하여도 3달 동안의 봉급의 약 70%만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직 보고도 안 했읍니다.
 만약 제가 1년 봉급을 거절한다면 업주인 저에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냥 힘이 들어도 주어야 하나요?
무리한 요구 같아서 응해주기는 정말 싫고
그렇다고 안 들어 주다 나중에 더 큰 피해가 올까 우려도 되고 해서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 이원석 변호사
    06.14.2017 14:59:00  

    직원들 끼리 싸움을 해서 다친 사람이 있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책임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싸움이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햿고, 상황이 싸움을 방지 할수 없었던것이라면 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회사가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회사가 들어 있은 보험에서는 어떤 보상도 지불 하지 않을것입니다.  일단 보험에 알리시고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게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싸운 이유에 따라 상해 보험이 될수도 있고, 그냥 재난 보험이 될수도 있으니 보험회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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