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 관한 질문

질문자: Friend777  |  등록일: 02.02.2017 10:34:36  |  조회수: 316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올해 17살인 미성년이 한국 바베큐집 식당에서 물론 술같은 주류(소주 맥주등등)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저녁 6시 이후부터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을 할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업주는 술 서브만 안하면 나이랑 상관 없이 저녁 늦게까지도 일을 해도 상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정확한 법률이 어떤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3.2017 08:48:00  

    죄송 합니다.  원하시는 대답을 시간을 내서 리설치를 해야 하기 떄문에 정확한 대답을 해드릴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17 살 미 성년이 식당에서 술 같은 주류를 판매 할려고 하면 학교 디스트릭 에서 펄밋을 받아야 하고, 시간은 10 시 까지가 제일 늦게 일을 할수 있는 시간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 자세한것은 전문 변호사에게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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