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옵션

질문자: daniel  |  등록일: 09.20.2013 12:26:24  |  조회수: 6418
안녕하세요,

지금 리테일 가계를 영업하는 중입니다.
가계리스 계약이 5년 + 5년 옵션으로 되어있고 현재 5년 리스기간은 끝난상태이고 옵션 기간중입니다.
옵션 기간중에 가계를 나가게 되더라도 리스기간과 똑같이 남은 옵션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건물주에게 페이해야 하는지요?
장사가 안되서 하루빨리 나가고 싶은데 옵션기간안에 가게를 나가더라도 옵션 남은기간의 렌트비를 물어 주어야 하는지 아님 그냥 month to month 같이 합법적으로 가계를 나갈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0.2013 13:41:00  

    불행하게도, 옵션을 행사 하실떄, 본인은 옵션 5 년의 리스에 대한 권리와 이에 따르는 책임도 같이 따라 오게 되는것입니다.

    건물주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때문에, 일단 옵션을 행사 하셨다면, 남은 기간을 다 채우시던지, 아니면, 건물주인과 상의 하셔서 합의를 해보시면 어떨런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