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히터

질문자: 버거소녀  |  등록일: 12.08.2016 11:50:45  |  조회수: 3467
아파트 히터가 안되어 고쳐 달라고한지 2달이 넘었습니다. 상주매니져가 테크니션을 데리고 와서 아예 리플레이스 해야 한다고 $1500견적을 냈습니다. 상주 매니져는 자기가 어쩔 수없다며 매니지먼트랑 얘기하라하고 매니지먼트 회사에서는 주인이 답을 안해줘서 기다리고있다라고 하면서  감감무소식입니다..아무리 기다려도 고쳐주지도 않아서 그러면 우리가 고치고 렌트비에서 빼고 주겠다고 하니 주인한테 물어봐야 한다. 자기들은 모른다 이런식입니다. 집이 너무 추워 제 딸애는 감기를 달고 삽니다.ㅠㅠ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12.09.2016 13:54:00  

    캘리포니아 법은 집 주인이 입주자에게 히터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서면으로 어느정도 시간을 주시고 건물 주인이 히터를 해결 해 주지 않을경우 본인이 직접 히터를 달은후 렌트에서 제 하겠다고 통보를 하십시요.  중요한것은 이 편지에 그동안 전화로 히터 문제를 해결 해 달라고 통화 한 날들과 대화 내용등을 정리를 하셔서 이 편지 전에 여러번 요구 한것을 서면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리스는 어떤 경우라도 렌트에서 비용을 제하지 못한다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렇게 여러번에 걸쳐서 문제가 해결이 안될경우에는 제외 될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상대에게 보내는것이 중요 하다고 볼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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