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때문에 연락 드립니다

질문자: Leo102  |  등록일: 12.08.2016 11:20:03  |  조회수: 3329
안녕하세요

얼마전 제 아내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였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두통이 심하게 와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 던중 뺑소니범을 잡았고, 그쪽에서 모든 보상을 해준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 하였는데 사고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는 보상을 못해준다는 것이였습니다

 저희가 고용한 변호사는 소송을 해야 할것 같다고 합니다
사실 제 아내는 영어를 설명하기 힘들꺼 같다고 생각하여 (미국온지 8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 통역사를 변호사에게 요구하니 그런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말 재판과정에 통역을 해줄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지? 또한 소송을 하면 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지금 변호사에게 정말 화가 납니다. 전혀 도움도 없고 자기 할 얘기만 하는게...
  • 이원석 변호사
    12.09.2016 13:48:00  

    앞으로는 바뀔수도 있겠지만 아직 까지는 민사 소송에는 본인이 통역사를 고용 하셔야 합니다. 

    올리신 글만 보고는 상황을 정확 하게 알수는 없겠지만,  죄송한 말씀 이지만, 상대가 사고 자체가 너무 작아서 병원비 정도만 주겠다는 케이스를 변호사가 소송을 해 주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변호사에게 고맙다고 하셔야 할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대 부분의 변호사는 소송이라는 자체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 해야 하는일이기 때문에 작은 케이스는 소송을 못하고 그냥 합의를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일것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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