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질문자: Boong2  |  등록일: 12.04.2016 21:44:50  |  조회수: 2970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계약을 12월 3일로 하고 11월 23일에 싸인을 했습니다. 당일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해서 11월 26일 날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날 부터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니저란 사람이 12월 1일에 연락이 와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 까지 아쿠파이 되었으니 이 기간동안 살았으니 돈을 내라고 하였고 집으로 어그리먼트를 만들어 와서 사인을 하고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계약 하기전에는 이렇게 돈을 내야 한다고 한적이 없고 사인 한 것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짐만 옮기라고 했지 살라고는 안했다고 우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돈을 내야 하는 건지요?
  • 이원석 변호사
    12.05.2016 09:09:00  

    리스 계약서에 11/23 일로 되어 있고, 키를 그떄 받으셨다고 한다면, 서면으로 쌍방의 나중의 협의 사항을 정확하게 적은게 없다고 한다면 어쩔수 없어 보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