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이소송을 걸었습니다.

질문자: 이든  |  등록일: 12.02.2016 17:21:03  |  조회수: 3583
제가 약 천오백불을 자동차벌금으로 급하게 내는 상황에서
그 당시 수중에 돈이 없고 차가 없으면 안되는상황이라 애인이 대신 내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뒤 둘이 개별적인 사정으로 교제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제가 벌금을 도와주었던 부분에

전액을 지급했고 그뒤 따로 전에 빌렸던오백을 주겠다고 결론이 났죠.

오백을 갚는 과정에서 두달정도 지체됬고 대다수의 이유는 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서로 연락이 닿지 않는 부분이였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아 안일했던 부분도있었고 오백불 외에 제가 오히려 받아야 하는 부분들도 남아 있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리중이였습니다. 애인에서 타인 처럼 된지 2개월도 안되는 시점이라
감정적으로 진행중인 부분도 있었고요. 이렇게 상황이 될줄 몰랐던거죠.

결론은 어느날  제가 1500불을 갚지 않았던걸로  small claim 소송이 담긴
법원 날짜가 적인 종이를 주고 갔어요.

읽어보니 그당신 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고. 그 내역을 증거 삼아 전 애인은
돈을 빌려줬다는 부분을 뒷받침하고있었고.
어떠한 부분도 회수한적이 없다고 입장을 고수하고있더라고요.

물론 전 전액 갚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줬다는 부분은 현금이여서 기록이 없고

이 친구는 저에게 교제 당시에 대신 벌금을 내준 신용카드 내역을 가지고 신고를 했는대.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심지어 저에게 전달된 법원 출두 관련된 서류엔 제 신분은 결론에 따라 위해가 처해질수도있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는게 좋다는 개인적인말까지 써놨습니다.

애인이 과연 이 재판과정에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저를 위해 벌금결제해줬다는걸로도
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부분이 성립되나요? 즉 결제 내역만 가지고요 가능한지요?
그리고 제가 갚았던 부분은 현금이였기때문에 그 부분을 누락하고 스스로 거짓된 증언을 하는
전 애인에게 명예회손이나 거짓소송으로 항소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하는지 혼란스럽고 무섭내요..

둘이 같이 대화로 풀어봐라라는 말말고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부분은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어요.
법정에서 이야기 하자고만 하니까요..

글 읽어 주셔서 고맙고.
추운대 감기 조심하세요.
  • 이원석 변호사
    12.05.2016 08:55:00  

    말씀 하셨듯이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재판에서 불리 하게 결론이 날수 있는것은 당연 하겠읍니다.  그냥 돈을 갚았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질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더 들어 보아야 하겠지만, 만일 돈을 빌려줬지만 차용증이 없었고 돈을 빌려 준후 장시간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있다가 헤어진후에 달라고 했다면 그돈은 애인사이였기 때문에 상대가 돈을 준것이라고 하는것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쌍방의 문자 대화등을 잘 고려 하셔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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