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질문자: tanrug  |  등록일: 12.01.2016 21:08:44  |  조회수: 2991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며 사정상 이주 노티스틀 못주고
그만두게됫습니다.
사장은 얼굴보고 얘기하자며 제 월급첵을 스탑 페이먼트햇습니다
일하는동한 페이없이 토욜에 나와일햇고 점심시간 브레이크 없이 일했습니다. 이주 노티스를 안줬단 이유로 월급 체크를 스탑페이먼트한게 합법적인가요? 노동청에 육개월동안 페이 없이 일한 토욜. 점심브레이크 없이 일한것 다함께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5.2016 08:48:00  

    회사 사장님이 잘못 판단을 하신것 같네요. 캘리포니아는 회사나 직원 쌍방이 어떤 통보를 주어야 할 의무가 없읍니다.

    봉급을 안주는것은 불법입니다.  서면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만나서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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