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ision 소송

질문자: Nbana  |  등록일: 10.26.2016 20:16:51  |  조회수: 3517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고속도로에서 collision있었습니다. 4중추돌이고 전 2번째였습니다. 마지막 차주가 책임있는것으로 경찰 리포트에서 결정났고, 그 차주 보험회사에서도 full responsibility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질문은..

1. 전 collision coverage 가 없어서 그 차주 보험회사에서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inspector가 나와서 보고 고칠지 폐차시킬지 결정한다고 하는데, 향후 발생 가능한 잔고장 + 깎인 value에 대해선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2.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도로에 나설때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특히나 고속도로는 더더욱이요. 제가 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을 잘해도 다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8.2016 09:30:00  

    불행하게도 앞으로 생길 잔고장의 가능성만 보고 보상을 해주지는 않을것이고,사고 떄문에 깍인 가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만 당연 하지만 깍인 가격의보상을 따로 정해서 받는일은 거의 없읍니다. 저도 이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손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차를 고치기 위해 시간을 뺐기고 고생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사고 두려움 증 때문에 보상을 받으실려면 아주 극심한 상황이 여서 도저히 생활을 하지 못할정도이고,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을경우에만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9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