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month to month 관련하여

질문자: 쿵해쪄  |  등록일: 10.13.2016 18:39:29  |  조회수: 348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말씀하나 여쭤보려 합니다..
제가 11/05/2014 에 입주하여 2년동안 살아온 아파트에서 2년간 1300불을 지불하고
살았습니다 . 1년 때마다 재계약을 하면 1300유지가 되고
month to month 살면 50불이 올라 1350불이엿는데요
계약이 끝나갈 무렵 1350불로 렌트비를 올린다는 문구와
month to month 로는 1450불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듣기로는 month to month 는 렌트비에 3%~5% 밖에 올릴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던데 ..
제가 month to month로 살아야 하는데 너무 확 올리는건 너무 하다생각이 들어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만약 잘못된것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것이 법적으로 옳은일인지 지식많으신 변호사님에 자문을 구합니다


참고로 강아지를 이번년도에 데리고왓는데
그것으로 분쟁이 있엇습니다 .. 500/50 불씩 내야한다고 햇는데
제가 서비스독으로 올리는바람에 일부러 이런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
아파트마다 렌트비가 오른것을 확인할수도없고
month to month 가 항상 50불이엿는데
오른 가격 1350에서 100불을 올리는건 이 아파트에 원래 룰 과도 다르고 보복당하는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
  • 이원석 변호사
    10.14.2016 13:52:00  

    렌트 콘트롤에 있는 건물이 아니고 리스 계약서에 한정액을 명시 하지 않았다면 건물주인이 원하는 액수로 올릴수 있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