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누출

질문자: Gentleman  |  등록일: 10.10.2016 17:47:21  |  조회수: 2996
회사직원이 경쟁회사로 Order정보를 빼돌리고 회사를 사퇴후에는
경쟁회사로 옮기면서 이 Order(매출총액 $1,300,000 상당하는 )를 진행하였음
법적인 제재를 가할수사 있는지요, 손해배상등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1.2016 10:33:00  

    이런 경우를 많이 볼수 있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방지 하기 위해 Non-Compete and Confidential Agreement 를 직원들에게 싸인을 받으시는게 좋겠읍니다.

    말씀 하신 경우, 더 자세한 말씀을 들어야 하겠읍니다만, 법원으로 부터
    Injunction 을 요구하여 회사의 기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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