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인지 어디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자세히봐주세요)

질문자: 호시자키  |  등록일: 10.06.2016 20:28:00  |  조회수: 3082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비지니스를 2년전쯤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바이어 쪽이었는데...

사고보니 빌딩에 불법적으로 되어있는것들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수공사를 하고 오픈을 하려니 문을 3개월 이상 닫았던 곳이라 현재 법의 코드에 맞게 공사를 해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트랩 이 없는 빌딩인데...3개월 이상은 as is 가 안된다하여 뉴 코드로 공사를 해야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에이젼트를 통하여 전혀 전달 받지 못하였고...

이외에 다를 부분도 미리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문제로 오픈하는데 공사에 문제가 생겨 프리렌트 받은 기한을 훨씬

넘기게 되었고...
빌딩에서 해야하는 부분 까지 제가 공사를 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고

또한 에이젼트가 말한 가게 크기는 헬스에 허가 받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거래를 한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실제 사이즈 보다 훨씬큰 사이즈에대한 렌트를 지불 했습니다.

이런부분을 에이젼트가 미리 바이어 한테 고지를 해야 되는게 의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 에이젼트를 고소를 못하나요?.

자세히 적지 못하는점 양해 바랍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07.2016 12:48:00  

    비지네스를 구매 하신것으로 이해를 하겠읍니다.  이런 문제들이 구매를 할 당시에 있었고 시에서 이미 문제의 통보를 받았던 상태로 인데 판매자가 매매자에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흔히 계약서에 있는 법적으로 현 비지네스가 문제가 없다고 한 조항에 의해 판매자를 소송을 하실수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부동산 에이젼트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감추 었다고 한다면 소송이 가능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부동산 에이젼트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기는 힘들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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