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부동산 관련

질문자: 나는프로  |  등록일: 09.29.2016 21:14:31  |  조회수: 3651
한국에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언니 식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형부가 사업을 하면서 어려워지자 서류를 몰래 꾸며 전세금 대출을 그것도 약간 사채 비슷한 제 3 금융권에서 오천만원정도를 썹답니다.
그런데 법원명령이 떨어지면서 당장 2 주안에 집을 비워야만한다네요.
집주인이 아닌데도 그렇게 마음대로 퇴거를 명할수 있나요??
그리고 강제로 은행경매 같은것도 넘어갈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집을 팔 생각도 없고 아직 대출금도 8500 만원정도 남아있어
전세를 놓을수도 없는데요.
혹시 한국 부동산를 담보로 여기서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는 제가 거주자가 아니라서 국내 소득이 없다고 융자를 안내준다네요.
  • 이원석 변호사
    09.30.2016 12:12:00  

    한국 법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셔야 할것 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법으로는 사기를 통해서 집 주인 모르게 명의나 담보를 신청 했다고 한다면 법정을 통해 본인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 올수 있읍니다. 

    한국 부동산을 담보로 이곳에서는 융자가 되지는 않을것이고, 한국에서 융자를 하시던 아니면 매매를 하신후 돈을 이곳으로 갖고 오셔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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