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가 한달단 무단 휴가를 갔습니다

질문자: prin  |  등록일: 09.26.2016 10:16:22  |  조회수: 3557
처음 2주를 약속하고 한국을 갔는데 한달을 지내면서 영업에 대한 어떠한 것도 지불하지 않고
비지니스 전화도 가져갔습니다.
계약서에는 ㅁ매달 $5000불을 내고 부족분은 같이 넣기로 했는데 지불하디 않겠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ㅏ람들에게 일부러 저에게 ㅇ엿먹일려고 한국간거라고 했다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9.26.2016 11:21:00  

    파트너로써 회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감이나 로얄티에 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수 있겠읍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고, 파트너쉽을 파기 하실수도 있을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파트쉽을 하시기 전에 파트너 쉽 합의서를 만들어서 서로의 의무와 책임 등을 자세히 설정을 해 놓으셨다면 이런 행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을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파트너들끼리의 분쟁을 보아 왔지만 파트너 쉽을 하시기 전에 이런 합의서를 만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서로 너무 잘안다는 이유로 합의서 없이 파트너 쉽을 시작 하시는데 결국 나중에는 합의서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격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