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0일간 하는 파킹랏 파이프 공사 여쭤 봅니다.

질문자: xvzt  |  등록일: 09.24.2016 19:37:11  |  조회수: 3296
안녕 하세요,
아파트 거주 하는 일반 주민입니다,아파트에서 파킹랏의 모든  파이프 공사를 한다는데 30일간 물을 못쓴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8am-5pm).
받아들이기엔 너무 길은것 같은데,테넌트 보호법이 있는지요?
테넌트 렌트 크레딧이라도 받고 싶습니다.꼭 알려 주세요.깊은 감사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6.2016 11:10:00  

    몇일도 아니고 30 일간 물을 못 쓸 경우 어떤 보상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30 일 동안 렌트를 줄여 달라고 하실수 있는 입장이라 생각 합니다. 액수가 적기 때문에 혼자 변호사를 고용 하기는 힘들것으로 생각이 들고 같이 사시는 여러분이 같이 모여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을 하시는것도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