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케리

질문자: 가족  |  등록일: 09.18.2016 07:09:36  |  조회수: 3974
오너파이넨싱(오너케리)으로 가게를 팔기 원합니다.
계약금은 거의 받지않고 형식적으로 0.05%정도로 하고
4년동안 갚기로 하고 가게를 매매할때

매도인으로 4년동안 안전하게 매월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4년동안 전액 매매가를 받을때까지 이가게를 담보설정으로 어떤조치를 매도인으로 할수 있나요?

즉!  (법적 지식이 전무해서요...)
매도인으로 취해야 할 일이 뭐가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09.19.2016 09:20:00  

    저는 부득이 한 사정이 아니면 오너 파이넨싱을 권면 해드리고 싶지 않읍니다.
    오너 파이넨싱을 할경우 담보를 설정 한다고 해도 나중에 구매자가 여러 모양으로 문제를 제기 하고 결국 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 하기 때문입니다.

    부득이 오너 파이넨싱을 하실려고 한다면, 계약서를 잘 만드셔서 나중에 구매자가 다른 이유를 달아 돈을 안 주지 못 하도록 하셔야 할것입니다.

    결국 계약서를 잘 만드시는게 제일 중요할것 입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부탁하시는게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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