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계약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addsf77  |  등록일: 09.16.2016 23:11:04  |  조회수: 3881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8월에 식당을계약하고 이번달 9월에 렌트비가 처음에 브로커가 알려준 내용과 틀려서 계약을 해지하고싶은데, 브로커는 자기도 상대방 (셀러쪽)브로커가 알려준대로 말한거기때문에 난감하다는 말만하고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러쪽 브로커와 통화를했지만 그 브로커는  예전에 에스크로 사무실에서 현재 식당주인을 한번 만난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렌트비를 애기했다는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사실은 없습니다
저의 입장은 계약시 말한거와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사실이니 계약을 취소하고 디파짓 되돌려 받고 싶은데 저쪽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제가 할수있는 일들이 어떤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렌트비를는 구두로 얘기하고였구 서류상에는 안나와있구요,
그리고 리스도 처음엔 4년+5년 옵션이라고 했구 리스계약시 새로 리스를 받아준다고 했는데
지금에와서는 6개월+5년옵션+5년옵션입니다 리스에 관한 모든게 사실과 틀린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9.2016 09:06:00  

    아시다 시피 렌트는 리스에 의해서 정해져 있을텐데, 구매 하실때 리스 계약서를 검토를 안하신건지요?  비지네스가 아무리 좋아도 리스가 문제가 있다면 좋은 비지네스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리스는 제일 중요한 문제 입니다.

    셀려가 리스를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은것인지, 리스를 받고 검토를 안하신것인지, 부동산 에시젼트가 리스를 전달 하지 않은것이지 좀 사황을 잘 알아야 누구의 잘못이 있는지를 판단 할수 있을것 입니다.

    한가지 확실한것은 리스를 본적도 없으시고, 받은적도 없다면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 분이 일단 에이젼트로써의 기본적인 과실이 있다고 볼수 있고, 상황에 따라 셀러에게도 크레임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매매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갖고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한후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환불, 또는 손해 배상 청구등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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