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N

질문자: 33SUN  |  등록일: 09.14.2016 14:50:13  |  조회수: 3062
안녕하세요.
저는 임포트 회사로 옷을 생산하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제 2 금융권에서 LOAN 하시는 분이 $50.000 이 약간 안되게 받아주었고 매일
$375 정도 은행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는것이었습니다.
2달은 잘 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반으로 줄여달라고 했더니 2달만 반으로 줄여주겠다고 했으나 그 당시에 PO 들이 CANCEL 이 되면서 더는 매일 지불할 방법이 없어서 은행에 BOUNCE날까봐 STOP PAYMENT 를 했습니다.
그러고 LOAN 해준 회사와 이멜을 주고 받으면서 한달정도 시간이 흘렀고 LOAN 회사에서 새 은행을 OPEN 하여 밀린것 $700을 내고 DAILY 로 다시 내야만 한다고 하면서 아니면 SUE 하겠다고 몇번씩 멜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은행 INFO. 를 보내면서 밀린것$700 은 지금 낼것이니 DAILY 는 조금더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700 안 빼가고 어제 SUMMONS 가 왔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상대를 싸우고 싶지않고 싸워도 어차피 저의 잘못이니 질것은 뻔하기에 DEAL 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지만 만일에 DEAL 이 안될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현재 회사를 CLOSE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계속하면서 현재 시간을 한 2~3달정도 늦추어서
다시 PAYMENT 를 하고 싶습니다.
이 LOAN 을 낼때 회사와 개인이 전부 SIGN 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이 LOAN 회사와 DEAL 을 할때 LETTER 나 E-MAIL 등 으로 처리를 해 주실수있을까요?
그렇게 해 주실수 잇다면 비용은 어떻게 될런지요?

긴 글입니다 .다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이원석 변호사
    09.16.2016 09:54:00  

    말씀 하셨듯이 돈을 빌려서 못 갚으셨다면 소송에서 이길수는 없는것이고, 상대와 합의를 하는 방법은 목돈으로 전체 액수의 30 - 40% 선 으로 주고 합의 또는 어느 기간 동안 돈을 나누어서 내는 방법이 있는데,  기간 동안 나누어서 내는 조건을 빛 액수를 줄이기는 힘들것 입니다.

    소송을 받은후 30 일 이내에 빨리 상대와 합의가 안되고 솟장에 대답을 하지 않으실 경우 결석 재판후 본인의 재산을 압류등을 할수 있으니 가능 한 빨리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현재의 재정 상태를 고려 해서 파산을 하는것인데 제가 짐작 하기는 파산을 하실 입장은 아니실것으로 예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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