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tkdgud1016  |  등록일: 09.12.2016 22:04:15  |  조회수: 3362
3년 리스계약이 끝나서 렌트비를 좀 깍아보려고 Managementcompany 와 meeting 을했는데, $0.78/Sq 을 $1.5/Sq로 올린다고 해서 2번정도 더 못낮추면 현재로 줄수 없겠냐는  email이오고 갔습니다.
마지막 management company의 메일은 지금 너희들이 현재 금액의 거의반을내고 있으니 내려줄수 없다고 해서, 현제대로 다시 3년 계약을 하고 싶다고 보냈습니다.
그후로 우리의 request대로 해줄거냐고, 3번 이메일하고 전화도 2번 메세지 남겼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계약이 끝난달부터 우리는 렌트비를 기존과 같은 금액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첫달 렌트비가  clear 되었기에 아무문제 없는가 했습니다. 두달째 렌트비를 보내고, 5일이 지난날 메일이 왔습니다. 리스계약이 끝난후 2달에 200%의 렌트비를 청구한 statement 이 메일로 왔습니다.
요번엔 연락을하니 바로 답변이 오더라고요, 계약이 끝난후에 연장옶이 있으면 Holdover Fee Charge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고..
우린 계속연락을 취했는데 니네가 연락을 안줘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없었지 않냐고 waive해달라고 하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Lease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서..
거의 2배로 올리기 때문에 도저희 더 있을수가 옶는데, 연장계약을 할경우에만 waive를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waive 받고 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3.2016 09:01:00  

    메니지 먼트 회사가 리스가 만기 된 후에 첫달의 렌트를 받았다는 얘기는 리스 만기후 month to month 의 형식으로 리스가 형성이 됐다고 볼수도 있기 때문에 Hold over 이란 얘기는 억지라고 볼수 있읍니다.

    메니지먼트 회사와 모든 대화는 서면으로 해서 증거를 남기 시고 문제를 해결 해보시기 바라며, 만일 상대가 hold over 이란 얘기를 계속 한다면 30 일 노티스를 주고 이사를 나오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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