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을 못 구했다며 안 나가는 외국인 룸메이트(이전 리즈홀더와 계약한)

질문자: 건빵713  |  등록일: 09.07.2016 08:46:30  |  조회수: 4336
안녕하세요. 뉴욕시에 2년 째 거주 중이고 현재 OPT 신분입니다.
제가 뉴욕 렌트 관련 법을 잘 알지 못 해서 전문가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경우, 2년 동안 지내던 집의 리스홀더가 재개약을 하지 않게 되어, 제가 집주인과 리스 계약을 맺고 9월 1일부터 리즈홀더가 되었습니다. 룸메이트들도 새로 구했구요.
문제는 전 리스홀더와 계약해서 살았던 그리스여자가 살 집을 못 구해서 집 안의 남는 공간(거실의 절반)에서 지내는 데, 이 사람 때문에 많이 난처한 상황입니다.


원래 이 집에 저 포함 총 한국여자 3명이 살았는데 (2014년 9월 1일 ~ 2016년 8월 31일), 그 중의 한 명은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결혼해서 나갔구요, 그 방에 그리스여자가 3개월 계약(2016년 6월1일~8월 31일)으로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여자는 저 이전의 리스홀더와 룸메이트 계약을 한 것이지요.

제가 랜드로드와 리스계약을 하고 룸메이트를 구하는 와중에, 예의 상 너는 여기 계속 지내고 싶냐고 물었는데(저는 워낙 이 룸메와 안 맞아서 더 같이 있기 싫었지만...), 여기서 그만 miscommunication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네가 어느 시점까지 룸메를 못 구하면 내가 2주 더 있는 것을 생각해 볼게'라고 했다고 생각했고, 그 룸메는 '네가 룸메이트 구하는 거 힘드니까 내가 2주 더 있어줄게'라고 했다는군요. 의사소통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8월 28일에나 알게 되었습니다(원래 거주계약은 8월 31일까지).
둘 사이에 어떤 문서 상의 계약은 없었구요.



어쨌거나 저는 최대한 수습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사람은 그닥 수습할 의지가 없어보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8월 30일 아침에 아직 방을 못 구했다는 방에, 당장 갈 데가 없으면 거실에 짐을 두고 지내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나름 호의를 베푼 것인데, 이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 여기고 계속 심드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자기보다 영어를 못 하니까, 자기 말귀를 내가 못 알아들어서 이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듯 하더군요. 심지어 자기가 쓰던 방에 입주할 중국인을 yellow person이라고 지칭하구요. 그 말을 듣는 상대방(저) 역시 동양인인데도요.

그러면서, 이미 이사 나간 전 리즈홀더한테 자기가 원래 9월 말까지 있을 예정이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은 나와 이 그리스인 사이에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두요.
게다가, 새로 이사 온 룸메이트가 너 계약서 없지 않니? 언제 나갈 거니? 라고 물었을 때, 뉴욕법은 tenant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한달은 여기 있을 수 있다고 했다는군요.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도 밀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새 룸메이트 2명도 이 사람  2주 뒤에도 안 나가면 어쩌냐고 불안해 하고... 그래서 아직 이 룸메들한테 렌트랑 디파짓 받는 것도 약간 미루어 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라도 2주 뒤에 나가지 않으면 제가 이 사람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난 이사람의 풀네임, 연락처, 직장도 모릅니다. 그저 3개월 룸메이트로 지냈을 뿐이에요. 전 이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다는 게 솔직히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전혀 못 믿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방세를 받을 수 있겠죠?
만약 이 사람이 방세를 내는 것을 거부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행동이 있나요?
문제는 집주인과의 계약에서 "거주자는 총 3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리 단기라도 거주자가 4인이 되는데...제가 계약서 작성해서 방세 받는 것이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어젯밤(9월 6일)에 8월 말일에 미리 작성해 둔  temporary roommate agreement를 건네니 피곤하다며 다음날 하겠다고 미루더군요. 계약서에는 9월 13일까지 최대 머물 수 있고 방세를 일일 20불씩 지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9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만든 즉시 보여주고 사인했어야 했는데 9월 1일에는 제 사정으로 못 했고 그 이후부터 그저께 밤 까지는 그 그리스인이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되어서야  temporary roommate agreement 보여주며 사인하라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계약서에 사인을 거부할까 봐 걱정이네요.
  • 이원석 변호사
    09.07.2016 10:01:00  

    저는 캘리포니아 에 있기 때문에 뉴욕의 법의 리서치를 하지 않고는 대답을 해 드릴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읍니다만, 캘리포니아의 법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 할수는 있지만, 싸움이 될경우 결국 퇴거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리스 계약서에 싸인을 하는것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지 잘 생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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