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unced check

질문자: Preetyfox  |  등록일: 09.07.2016 03:17:00  |  조회수: 3314
받을돈을 posted check 로 6장  받은것이 있읍니다. Cash로 바꾸어 준다기에 믿고 기다렸는데 차일피일 미루어서 날짜가 모두 지났고 그중 한장은 이미 날짜가 6개월이 넘었읍니다. 6개월이 넘은책은 expired 된다는데 맞는 말 인지요? 첵크를 다시 써 달라고 해도 전화도 안받고 배짱으로 나와 콜렉션 에이젼스나 변호사한테 넘기려고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일단 나머지 체크도 deposit을 시킨후 bounced ck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 (hot ck 낼것이 뻔하여 은행 피 아낄겸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디파짓 안시키고 있었는데 사기 당한 느낌) 아님 디파짓 하지않은 첵으로 가지고 있는것이 저에게 더 유리한지요? 체크 6장 합계는 $25000 정도입니다.  어찌해야 할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7.2016 09:52:00  

    쳌크는 6 개월이 지나면 더 유효하지 않씁니다.  일단 유효한 쳌크 한장을 디파짓 해보시고 바운스가 나면 나머지 것 도 지불 하실 필요 없이 곧 바로 법적인 조치를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