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학원 영어과정과 세비스

질문자: Tomlee96  |  등록일: 09.01.2016 22:49:33  |  조회수: 3431
ESL에 8월 첫주 좀 전에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제가 5주정도 남겨두고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아 ESL로 물어보니
저에게 아무런 정보(언제 입금 한건지, 누구에게 입금 한건지, 얼마인지)를
영수증 조차 줄 수 없다고 하고,
한국 유학원(A라고 가칭)에게 문의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한국 유학원(A)에 문의를 하니, 연락 받은 부분이 없고
학교(ESL)에 문의 해 보고 연락 준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ESL은 "캘리포니아 교육국 환불규정에 의거"해서
돈을 유학원(A)에 보냈을텐데 정보를 주지 않고 있으며
한국 유학원(A)는 제게 환불된 돈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35일 이상이 지나고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ESL담당자에게 제가 신고까지 이야기 했으나 마음데로 하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바쁘실텐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2.2016 08:50:00  

    제일 먼저 하실일은 누구와 계약을 하셨고, 누구에게 돈을 지불 하셨는지 확인 하시고, 계약 서를 검토 하셔서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두었을때 환불 받는 조항을 확인 하신후 방향을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은곳이 계약서에 의해서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데 안 할경우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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