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은 한국에 계신 아버님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질문자: kone747  |  등록일: 08.31.2016 18:41:09  |  조회수: 4252
남편은 미국시민권자,지금 현재 한국에 계신 저의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한지 한달 넘게 누어 계신 상태입니다.평소에 저희 부부와 같이 살자고 새벽에 자주 전화 하시어 같이 살자고 말하면서 모든 재산을 저희 한테 주신다며 한국에 들어 오라고 말씀을 하셧습니다.어머님은 돌아가신지 오래 되셧고 아들 5형제를 낳을셧는데 아들4명은 미국시민권자로 미국에 그리고 둘째 아들만 한국에 있는 상태입니다.평소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 전혀 왕래를 하지 않고 부자이며 첫째 아들도 미국에서 꽤 성공한 부자이며 셌째인 저희는 넉넉하지 못하게 살고 잇고 그리고 아버님은 저희 부부랑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버님을 찾아 뵌다고 한국에 잇는 둘째 형에게 한국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한국 아버님 방을 들어가니 아버님 집 문서 주식 등등 모두 싸그리 아버님 재산을 다 가져 가버리고 없어 진 상태입니다. 저의 남편이 둘째 형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말을 합니다.어차피 연세가 많으시고 돌아가시는 건 기정 사실이고 저희 보고는 한국에 있지 말고 미국을 들어 가라고 말하며 나중에 죽으면 그때 재산을 나누어 주겟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돌아가시지도 않앗는데 아버님 재산을 모두 가져 가는 것을 문제가 된 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사실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시기만 바랍니다.그리고 한번도 식사 드실때 떠 드리거나 자주 찾아 뵙지 않는 등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더 문제인 것은 환자를 방치해서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병원을 좋은 시설이 있는 곳으로 옮기기를 저의 남편이 권유하니 그럼 재산 상속 포기 각서를 쓸것이며 치료비는 모시는 우리보고 내랴고 말을 합니다.그리고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가 재산 상속권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경우 아버님이 돌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님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을 아버님의 허락없이 가져 갈 수 잇는지요? 아버님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돌보지도 않는 그런 남편의 형이 재산 포기 각서를 쓰라고 할 권한이 있는지요?
그리고 오로지 한국에 잇는 아들한테만 재산 상속이 되는지요?
저희 신랑은 미국 시민권자라서 상속권자에서 밀려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변호사님 그리고 이럴경우 한국 상속법을 따라야 하나요?


현재 저희 아버님의 상태는 어떤때는 정신이 멀쩡하고 말도 하시고 하지만 어떤때는 정신과약 복용으로 혀가 꼬부라지고 발음이 정확지 않고 못 알아 들어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잇는데 말이 계속 입에서 머물고 말을 잘 못하십니다.
치매기도 잇습니다. 치매약은 들어가지만 진단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1.2016 12:05:00  

    아버님께 자초 지중을 물어서 본인이 재산을 둘째에게 다 주신것인지를 확인 하시고,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고용 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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