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Deposit 보증금 관련

질문자: 식식이  |  등록일: 08.28.2016 18:58:17  |  조회수: 3522
안녕하세요. 글렌데일 아파트에서 거주 중인 유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2016년 2월 15일부터 계약해서 2016년 9월 1일부터 month-to-month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하면서 마지막 달 렌트와 동일 금액의 security deposit을 납부하였습니다.)

제가 내년 2월 4일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서 현재 아파트는 내년 1월 31일까지만 거주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퇴거와 관련해서 아래 사항에 대해서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처음 와봐서 아래와 같은 경험이 없어서요.)

1. 퇴거 예정일 한 달 전에 아파트 관리인에게 쪽지로 써서 1월 31일에 퇴거할 거라고 말하면 되나요?

2. 시큐리티 디파짓을 체크로 21일 이내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국으로 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제 와이프 친구분 주소로 시큐리티 디파짓 체크를 보내달라고 하면 될까요? 혹시 한국 계좌 알려주면서 송금 수수료 제하고 보내달라고 하는 방법은 통상 하지 않나요?

3. 시큐리티 디파짓 관련해서 최종 인스펙션은 통상 최종 퇴거일 전에 하나요? 아니면 퇴거 후 집주인 측에서 하고 나서 연락이 오나요? 만약에 후자라면 제 한국 전화 번호도 알려주어야 하나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해요^^ ㅎㅎ
  • 이원석 변호사
    08.29.2016 09:45:00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시는것은 30 일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4 일 나가 실것이면 1/1 정도에 30 일 통보를 하시면 될것이고,

    시큐리티 디파짓은 친구분쪽으로 보내 달라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셔야 하고, 구좌로 직접 넣어 달라는것은 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는 공제 할 액수가 있다면 어떤 명목으로 공제를 했는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 인스펙션을 이사를 나가시는 날이나 이사를 나가신후 다음날 정도해서 모든것을 확인 하는것이 좋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