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스펙션과 디파짓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Acousticeverly  |  등록일: 08.04.2016 15:33:31  |  조회수: 4158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미리,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1.저희아파트는 렌트비내는날이 다 매월1일로 똑같으며, 제가 들어올때 당시, 하루 늦게 들어오는 일로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하루치를 뺀 렌트비만 받았었습니다.
제가 8월달 렌트비를 낸 상태인데, 테넌트를 찾아서 예를들면 8월 15일에 나갈경우, 16일부터 31일까지의 렌트비를 나중에 refund받을수 있는건지요?

2. 새로운 테넌트와 매니저가 moving in date를 정하고 제가 나갈경우, inspection날짜를 알려달라고 제가 물어봐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나가고 21일까지 기다렸다가 deposit을 안줄경우 인스펙션 결과를 알려달라고 말해야하는건가요?

3. 아파트 매니저는 제가 계약파기라서 어떤돈도 환불받을수없다는 식인데, 계약과 상관없이 시큐리티 디파짓은 받을 수 있는돈이니, 21일까지 기다렸다가 안주면 서면으로 통보하고 코트가서 스몰클레임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사가는날 21일까지 디파짓을 안주면 스몰클레임하겠다고 서면으로 알리는게 나을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 이원석 변호사
    08.08.2016 09:34:00  

    나가시기 전에 합당한 테넌트를 건물주에게 연락을 해서 섭 리스를 주시게 될경우 렌트 외 시큐리티 문제는 섭 리스 한분과 해결을 하시면 될것 같읍니다.

    또한 인스펙션에 대해서는 섭 리슨 한분과 하셔서 나중에 섭 리스 한분이 리스가 만기가 되서 나갈때 섭 리스한분과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하셔야 하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