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중인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호호아가씨  |  등록일: 07.24.2016 18:33:51  |  조회수: 3945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아직 답변 주시기 이전이고, 그간 바뀐 상황이있어 글을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위에 요약해서 먼저 쓸게요ㅠ.ㅠ 읽다 지치실까봐..

*상황 요약*
 - 3년넘게 살던 아파트의 주인이 바뀐후 아파트 전체에 대공사가 시작됨
 - 집안 내부공사로인해 현재 한달간 집의 반정도 공간을 사용 못하는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김
 - 이런 공사를 아파트 전체적으로 약 2년정도 한다고 함
 - 불편함을 호소하자, 어쩔수없는 일이고, 나간다고 스스로 결정한다면 디파짓 500불과 이사비 1500불을 주겠다고함
 - 여러가지 불편함과 갑작스럽게 이사를 해야하는 여건상, 제시한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함

*질문 요약*
 - 거주자로써 아파트에 요구할수있는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8월 1일부터 새로운 집을 구해서 나갈때까지의 rent비를 면제받고, relocation fee를 더 받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만약 서로 제시하는 조건이 맞지않아 계속 현재 살고있는집에 살기로한다면,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내부공사를 거부 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공사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
현재 3년넘게 한인타운 한 아파트의 스튜디오에 거주중입니다.

올해 초에 아파트 주인이 바뀌면서 한달에 한-두번씩 매달 inspection이라고
집안에 들어오더니, 7월 시작부터는 내부공사를 한다며 walking closet을
공사가 끝날때까지 비워두라는 통보를받고, 현재 한달째 closet에 있던 모든
옷가지와 짐들을 거실에 빼어둔채로 집 면적의 거의 반정도를
사용 못하며 살고있습니다.
심지어 공사 후 바닥이 지저분해지는 경우도 있고,
옷장에 수도관이 연결될 구멍을 뚫어놔서 계속 악취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달동안 일주일에 한두번, 많게는 서너번씩 들어오면서 진행되고있는
이 공사는, 앞으로도 한달 이상 진행된다고 하며, 그 후로도 아파트
내/외부적으로 전체적인 대 공사가 약 2년동안 계속 될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사에대한 불만으로 매니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현재 하고있는
공사는 제가 살고있는 환경을 개선하기위한것이니 어쩔수 없다는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하지만 앞으로 2년이상 진행되는 이 공사의 소음이나 이번처럼 집안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이런저런 불편함때문에 제가 스스로 이사를 나가겠다고
결정을 한다면, 렌트를 들어올때 냈던 security deposit 500불과
이사비용으로 1500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단, 제가 나가는 날까지의 렌트비는 내야하고요..

(현재 26집이 불편함으로 아파트를 떠났으며,
이렇게 빈집들은 더욱 공사를 하여 렌트비를 올려서 새로운 거주자를
받을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도 현재 생활이 너무 불편하여 하루빨리 이사를 나가서
편히 지내고싶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새로 집을 알아보고, 짐을싸서
이사를 가려니 시간적으로도 여유가없고, 또 갑작스러운 이사에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서 엄두를 내기가 쉬운일이 아닌 상황인데
매니저쪽에서 제의한 내용이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요즘 아파트 렌트비며 디파짓이 제가 이 아파트에 들어올때와는 많이
다르더라구요..

일단 매니저와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한 상황인데,
이런경우 제가 더 요구할수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8월 1일부터 이사를 가는 날까지 렌트비를 면제받고
relocation fee를 더 청구하고싶은데, 이런 요구를 제가 먼저 할 수
있는것인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하는지,
아니면 아파트측 제의에 따를수밖에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의 사항이 받아들여지지않아 제가 이 아파트에 계속
머물게된다면, 이미 시작된 closet공사 이후의 다른 내부공사
(짐을 옮겨야하고 집안 공간을 사용 못할정도의 대공사) 를 거부 할 권리가
제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사 올때 관련서류를 모두 꺼내어 찾아보았지만 2장정도밖에 안되는
계약서에 공사에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8.2016 13:36:00  

    모든 답은 리스 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시기 바라고, 일단 사시는곳이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인지를 확인 하셔서 그렇다면 시에서 정한 이사 비용액수를 청구 하실수 있다는것과 때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보상도 요구 할수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만일 렌트 콘트롤이 없는곳이라면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하실것을 다 요구 해보시고 합당한것으로 합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속 사실경우 공사로 인해 쓰지 못하시는 공간에 대한 보상과 공사가 부억일 경우 음식을 하시기 힘들다면 식대 비용도 청구 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