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

질문자: 닉네임입니다  |  등록일: 07.16.2016 11:57:37  |  조회수: 3312
렌트 3달 계약후에 다시 3달계약했는데요.

계약기간이 7월 말로 되어있고 계약서를 한국어로 적었습니다.

month to month 계약이 아니라 계약서에 언제까지 렌트하겠다는 말과 디파짓이 명시 되어 있어도

1달 전에 노티스 해주지 않으면 디파짓을 받을 수 없나요?
  • 이원석 변호사
    07.19.2016 09:18:00  

    계약서에 계약이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통보를 하는것이 좋겠읍니다.

    즉 통보를 안해도 계약 대로 날짜에 맞추어서 이사를 나가신다면 디파짓을 법적으로 공제 할수 있는 액수를 제외 하고 나머지는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하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