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

질문자: Michael70  |  등록일: 06.25.2016 10:11:17  |  조회수: 3252
안녕하세요?
Rent control 이 있는 3유닛 multi-family Property를 최근에 구입하였습니다. 현재2 유닛은 비어있고, 1 유닛만 tennant가 살고 있습니다. 셀러는 trust로 원주인은 돌아가셨답니다.
에스크로 끝내기 전에, 셀러측은 현재 살고있는 tennant와의 lease계약서가 없다고했으며,  Physical inspection중에 tennant는 14년동안 lease해서 살고있으며, lease contract서류를
 가지고있다고하여서, 제 buyer agent가 보여달라고 하니까 buyer에게는 보여줄수없고 seller에게 보여주겠다고했습니다.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제가 제 buyer agent에게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다 해결해 주겠으니 걱정말고 에스크로에 잔금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제와서 tennant도 계약서가 없다고 합니다.

1. 현재 어머니, 딸, 아들 (35세)과 아들의 2 자녀 (모두 5명)이 2 bed/2 bath에 살고 있는데, 14년전 리스 계약자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렌트 컨트롤이 있는 지역에서 동거인중 한사람인 아들이 계약자가 되어 이전의 리스를 승계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2. 렌트비는 시세의 반정도인데, 1 car garage 정도 크기의 스토리지를 tennant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사용료를 따고 받을 수 있나요?
3. Tenant 가 개한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tennant가 개를 기를 수 있다는 이전 계약서를 제게 보여주지않는 한 개를 기를 수 없다고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7.2016 09:46:00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에는 입주자들을 내보는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리스 계약서가 없고 상대가 장기 리스를 했다고 주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달 렌트로 간주를 하셔야 하겠읍니다.

    문제는 리스 계약서가 없이는 계약을 증명할 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 하신 이유들로 리스를 파기 할수 없읍니다.  일단 셀러에게 리스를 다시 찾아 보라고 하시고, 없을 경우 입주자에게 어는 정도 사례비를 주고 내보내시는 방법뿐이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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