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값을 안 주고 배째라고 하네요..

질문자: sloppyjoe  |  등록일: 06.22.2016 11:49:01  |  조회수: 4468
안녕하세요 선생님.

더운 날씨속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A라는 물건을 수입을 했습니다.
이 물건을 컨테이너째 B라는 회사에 판매를 했습니다.

물건 값은 반만 받았고 컨테이너를 B라는 회사에서 지정하는 창고에 입고를 하면 나머지 잔액을 지불을 한다고 해서 믿고 컨테이너 그대로입고를 했는데요.

일단 입고를 하고 나서는 B라는 회사가 배째라고 하는데요.
참다참다 일단 당사에서는 B라는 회사에 지불이 안된 반만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B라는 회사는 가져갈려면 가져가 보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한번 문의를 드려봅니다.

1. 컨테이너는 당사 이름으로 수입이 돼었고 모든 인보이스 및 통관서류도 당사이름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2. B라는 회사에서 컨테이너 물건가격으로 반만 지불을 하였는데 캐쉬로 지불을 해서 당사로 지불한 증거나 기록이 없습니다.
당사에서는 남아 있는 물건 전부다가 아니라 B사에서 지불을 안 하고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물건 반만 가져오고자 합니다.

3. 컨테이너 비용 및 통관비와 그에 따른 비용도 당사에서 지불을 하였고 그 기록물이 다 있습니다.

4. 하지만 B라는 외사에서 현재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그 물건을 판매를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당사에는 물건값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5. 이에 당사에서는  해외에 있는물건 공급처에서 받은 서류를 기반으로 B라는 회사에 그 물건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사용금지를 해 줄것을 메일로 두번에 걸쳐 통보를 하였으나 B라는 회사는 이도 무시하고 대금지불이 안 된 물건을 자기에 창고에서 꺼애다가 현재 엘에이  한인타운에서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질의입니다.

제가 당사앞으로 발행이 된 서류를 가지고 B 회사 창고에 있는 당사 물건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수가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이미 상기에 언급을드렸지만 당사는 반만가져와도 됩니다.

다운타운에서 도매하시는 분에게 문의해보니 1가하고 힐에 있는 경찰서인지 아니면 마샬 오피스인지 거기에 가서 파일을 해서 그대로 물건을 못 건들게 한다음에 다음을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또 다른 한분은 B 창고가 있는 경찰서에 가서 파일을 해서 강제로 물건을 빼 오는 방법도 있다고하고요..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선생님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3.2016 10:31:00  

    제 생각에는 이미 계약을 구두로 하셔서 물건을 주시고 돈은 못받은 케이스라고 볼수 있읍니다.

    일단 내 물건이 다른 사람의 웨어 하우스에 가있다고 한다면 상대가 물건을 훔친것이 아니라면 경찰을 동행해서 물건을 갖고 올수는 없고 설사 경찰에 보고를 해도 경찰이 물건을 빼 올수는 없는것입니다.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솟장을 접수하면서 재산 압류를 신청하여 물건을 못 팔게 하고 다시 빼았는 절차를 밟는것이 제일 접합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산 압류 신청은 솟장 접수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 판사를 만나서 요구를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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