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잘못된 안내

질문자: 민사소송  |  등록일: 06.21.2016 14:49:57  |  조회수: 3996
대한항공에서 한국에서 하와이로 가는 비행 티켓팅중에 항공사 측 실수로 비자문제가 생겨 문의 드립니다.
저는 F1 비자로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 후 OPT 기간 중 Work Authorization 을 받아 회사에서full time으로 일을 하는 중입니다.
4월에 휴가를 내고 한국에 나가서 결혼을 하고  남은 휴가를 신혼여행으로 하와이에 들러서 다시 돌아오는 계획이었고 한국->하와이, 하와이->샌프란시스코 경유, 샌프란시스코-시카고 티켓은 이미 구매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출국 3시간전 인천항공에 도착하여 짐을 부치고 첵인을 하려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라서 먼저 첵인을 하였고 제가 첵인을 하는 상황해서 다른건 확인 하지 않고 제 비자가 F1 비자라는 것 만으로 출국을 제지 당했습니다. F1 학생비자는 미국에서 공부하라는 목적으로 준 비자이므로 다시 학교 쪽이나 회사 쪽으로 가는 게 아닌 하와이로 가는 것은 전적으로 관광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출국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관광비자 Esta를 따로 발급받으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쪽으로 돌아가는 티켓도 구매해 놓았고 회사측 채용 편지등 필요한 모든 서류도 준비되어 이었기에 하와이에 도착해서 혹시라도 입국심사 중에 생길 수도 있는 위험은 개인적으로 부담하더라도 F1 비자로 입국을 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매니저가 와서 F1 비자로는 하와이 가는가는 것은 미국 이민국 Policy에 어긋나며 항공사가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제 학생비자와 OPT 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고 전에도 F1비자로 하와이를 가는 승객은 모두 Esta 관광비자를 따로 받아서 들어갔으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비행시간은 다가오고 항공사에서 잘못된 안내를 받을 것이라고는 의심하지 못 한 체 공항에서 바로 전화기로 Esta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관광비자로 하와이에 갔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이 되어 인터넷으로 알아보았는데 OPT 기간중에 F1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하면 F1비자는 말소되며 제 Work Authorization도 말소된다는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오면서 이민국에서 재입국 심사를 받고 싶어 대한항공사 측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지만 당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는 대한항공 데스크가 비어있었고 너무 늦은 밤이라 변호사상담도 불가능하였습니다. 당시 통화했던 대한항공사 측 상담원이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 하였고 시카고 행 비행기 시간이 다가와 재 입국 심사는 하지 못하고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 오피스와 한국 영사관 그리고 변호사들을 통해 상담을 해보았더니 모두 Esta 관광비자를 받았으면 안되는 일이었다며 제 F1 비자와 노동허가서 (EAD Card)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항공사 측은 본인들도 영사관에 확인을 해 보았지만 제 비자와 노동허가서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며 본인들은 Plolicy에 맞게 안내해 드린 것이라며 잘못한 일이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시카고에 있는 변호사와 학교 오피스 담당자가 안내해준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캐나다로 다시 출국하여 다시 들어올 때 F1 비자로 입국하면 괜찮다고 하여 휴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못 하고 며칠을 다시 캐나다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대한항공사 측 상담원은 계속 자기들은 잘못 한 게 없으며 계속 확인 후 다시 연락 드리겠다, 확인 후 연락 드리겠다 반복된 안내만 할뿐 잘못된 안내 대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 상담원이 아닌 탑승수속 팀 고객의 말씀 담당 차장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분도 계속 자기들은 제대로 된 안내를 하였을 뿐 잘못이 없다고 하였으나 제가 찾아서 증거들을 제시하자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와서 항공사측의 실수였다며 보상 안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행이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틀을 보낸 후 다시 입국할 때 F1으로 이민국 심사를 받아 비자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지만 대한항공사 측의 잘못으로 불필요한 여행과 경비, 회사에 출근하지 못 해 발생된 월급 차액을 보상금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대한항공사 측은 캐나다행 항공권과 호텔 기타 여행경비는 전액 보상하겠다고 연락이 왔지만 당사 법무 팀으로부터 급여 손실에 대한 보상은 항공사측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여서 법적으로 특별 손해로 지칭되며 항공사 면책사항에 해당된다고 근무를 하지 못 한 4일 토론토 왕복 3일에 대한 보상은 불가 한다는 전달이 왔습니다.
제가 측정할 수 없는 정신적 심리적 보상을 요구한 것도 아니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발생한 급여손해를 요청하였는데 왜 이것에 대한 보상이 불가한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수만 명 고객들 출입국 안내를 하는 대한항공 같은 큰 회사에서 잘못된 안내를 했다는 것도 그후 책임회피 등 항공사측 태도에 정말 화가 나고 자칫하면 힘들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고생 끝에 취직한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취소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항공사 측에 꼭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계속 항공사와 계속 이메일로 협상 중이며 혹시 제가 처한 상황과 정신적인 보상 혹은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 고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1.2016 15:23:00  

    일단 대한 항공과의 약관서를 보셔서 법적인 절차를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절차의 순서가 나와 있을것으로 생각이 들고, 만일 아무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변호사를 만나서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하시는 액수가 $5000.00 미만일 경우는 소액 재판을 하시면 빠른 재판을 하실수 있읍니다.  소액 재판에 대한 절차는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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