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관련

질문자: HuhG  |  등록일: 06.19.2016 11:33:59  |  조회수: 3005
제 아버지가 페인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건물주인집에 페인트를 하는데 그 동네사는 다른건물
건물주가 그 지역에 그 색상이 안된다고 시에다 고소를 한다했답니다. 알아본 결과 동네는 다른 부자동네같이 색상 제한도 없는 동네라고 합니다. 시에다 고소를 하겠다고하고 페인트업체에도 문제가 갈거라고 협박했다합니다.  그 다른 건물주의 말은 정말 가능한 소송인가요?
  • 이원석 변호사
    06.20.2016 08:59:00  

    말씀 하신대로 어쏘시에이션이나 시에서 정한 법이 없이는 어떤색으로 건물 페인트를 하던 옆집에서 소송을 할 권한이 없읍니다.
    근거 없는 협박을 하는것으로 생각이 들고 소송을 한다고 해도 건물주인을소송을 하는것이지 건물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페인트를 하시는 업자에게는 소송을 할수 있다고 보지는 않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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