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렌트파기 노티스

질문자: rumors2013  |  등록일: 06.15.2016 19:47:31  |  조회수: 4522
안녕하세요.
저는 하우스에 렌트를 살고 있습니다.
2년전 입주해서 일년 살고 2년 리스 계약을 다시 맺고 현재 일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랜로드가 일방적으로 리모델링을 이유로 7월말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에이전트를 통해 알아보니 에이전트가 저희에게 1년전 사인을 받아간 2년짜리 리스 계약서에 랜로드는 사인을 안했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계속 바쁘다는 이유로 사인을 미루었다고 합니다.
어쨋든 제 생각에는 에이전트의 잘못같습니다. 에이전트가 랜로드에게 사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

갑자기 퇴거 통보를 받아 당황스러운데... 이럴경우 이사비용 및 디파짓 반환을 요구 할수 있나여 ?
디파짓도 2달치나 했는데 집주인이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같습니다. 만약 꼬투리 잡아서 디파짓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여 ?

그리고 혹시 집을 못 구하게 되면 계약서돼로 1년을 더 거주가 가능한지여 ?

감사합니다.


참고로 6개월전부터 하우스 언더그라운드이 수도관이 터져 그라운드로 물이 새나오고.. 수도비도 약 한달에 80불 정도 더 나오는데 수리를 요청했으나 랜로드가 괜잖다고 수리를 여지껏 안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티파이 메일로 수리요청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2달전에는 저희 살고 있는집에 하우스 인스펙션이라면서 랜로드가 집안에까지 들어와서 검사를 하고 간적도 있습니다.  저희 없을때는 수시로 뒷마당 및 가드닝을 들락 날락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6.2016 10:34:00  

    리스가 만기가 되면 저절로 달 리스가 되고 건물주인은 법에서 요구 하는 기간의 통보를 하고 설명없이 집을  비워 달라고 할수 있읍니다.  장기간 리스를 한분에게는 60 일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날짜를 계산 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스가 끝난후에는 건물주인에게 강제로 리스를 달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부동산 에이젼트의 잘못한것이라고 할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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