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질문자: 시로코  |  등록일: 06.13.2016 16:30:56  |  조회수: 3577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약 1년전 (2015년 7월)쯤 퇴근길에 제가 앞에 차를 박았습니다.

차가 아주 막히고 있던 상황이여서 아주 경미한 사고였고(약 10마일로 섯다 갔다 반복중)

일단 양쪽 차에 대미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대 차는 대략 2002년도 어코드 였고 사고로 난 대미지는 없엇지만 오래되서 페인트가 떨어져나간
흔적들은 있었구요(다른부위), 제 차는 아무 대미지 없어서 물론 수리도 안했구요. (둘다 사진보유중)

상대가 내리자마자 차 보더니 되게 잘박으셧네요~ 이러면서 보험처리 하자고 하더군요.

전 경미한 사고이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줄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다고 했고, 클레임 걸어놓고 지금까지 확인을 안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달이면 제 보험이 갱신이 되어서 메일로 날라왔는데, 보험료가 6개월에 1200불가량이 인상 되어서, 무슨일인가 하고 보험회사에 전화해보니 그 사고때문이더군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병원비로 2000불가량, 차 수리비로 500불 가량을 받아서 토탈 2000불이 넘는 돈을 물어주었다고 했고, 그것때문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소리 듣는순간 아...잘못걸렷구나... 생각 들엇는데 ,

어찌됫든 벌어진 일이니 해결을 해야하는데, 이대로 보험료 인상된 것을 내기는 억울하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수정하는방법이 있을까요?

일년이나 지난 일인데 제가 어떻게 손쓸수 있는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람다치게 사고 내서 그사람이 병원을 갔고, 그랬으면 이런말 쓰지도 않았을텐데

너무 경미한 접촉사고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 너무 억울해서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5.2016 09:16:00  

    사실 이런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본인의 인슈런스에서 크레임을 해결 할떄 본인이 적극적으로 과정을 같이 알고 이의도 제기 하고 했다면 좀 다를수도 있었을것이지만 이젠 이미 지난일이라 어떻게 할수 있진 않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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