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위약금 관련

질문자: 다니엘권  |  등록일: 05.23.2016 15:45:36  |  조회수: 3341
한국 유학원을 통해서 미국 비행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학시 3만불을 내고 들어갔

습니다. 그 3만불에서 계속 제 교육비가 차감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처음 유학원의 홍보와는 달리

학교가 생각보다 좋지않아서 다른학교로 옮기려고 유학원에다 말하고 학교랑 오늘 대화를 했습니

다. 그런데 위약금을 7천불을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2천불은 변호사를 통해 학교 학생

이 개인적 사유로 그만두었음을 신고해야한다는 내용과 두번째로는 제가 이학교를 옴으로써 기회

비용이 들었고 학교 규칙상 개인적사유는 5천불을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학교를 옮기는데

위약금 명목으로 이렇게 큰 돈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M-1 비자이며 학교와 계약서를 쓴 게 하나 있지만 그 안에는 학교 Transfer 관련한 설

명도 없었으며 단순히 교육 시작일에 관한 계약서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계약서라면 사본을 제가

갖고있어야하지만 제가 갖고있는 계약에 관련한 서류는 일체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4.2016 12:30:00  

    아니면 상대가 얘기 하는게 어디에 근본을 두고 하는것지 알려 달라고 하시면서 일단 검토 해보겠다고 하고 계약서 복사본을 달라고 하십시요.

    계약서에 없는 이유로 돈을 안 돌려 줄수는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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