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 문제

질문자: 프로 올인  |  등록일: 05.21.2016 11:31:30  |  조회수: 3399
안녕 하세요
작년 12월경 자동차 팔았습니다
자동차 딜러 라고 하는데 그것도 불투명 합니다 그런데 아직 명의변경도 하지않고 페이먼도 연체 하여 제 크래딧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 그럼 차량 돌려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하네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5.23.2016 09:24:00  

    차를 매매 하신후 파신분은 DMV 에 change of ownership 을 접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입 한 사람이 티켙을 받던지 아니면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을 안지는것이죠.

    은행 페이먼트 의무를 구매자에게 하라고 하는식의 차 매매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을 경우르 뺴고는 이런 식의 매매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차 페이먼트를 안할경우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차를 돌려 받으 실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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