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이 서플라이 회사와 맺은 계약 맺은걸 새 주인이 계속 지켜야하나요

질문자: wkdwltn  |  등록일: 05.19.2016 14:09:43  |  조회수: 3308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전주인이 수건과 앞치마 를 공급해 주는 회사와 2017년 12월 까지 계약을 했는데 서비스와 금액이 자꾸 바뀌어서 그만 두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제가 계약기간에 그만둘수 없다고 합니다
그말이 사실인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0.2016 13:39:00  

    식당을 구매 하실떄 전 주인과 어떤 식으로 구매 하셨는지에 따라 달를수 있읍니다. 

    만일 식당을 에스트로를 통해 사시고, 전 주인과 전주인이 갖고 있던 계약을 그대로 일임 해서 구매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구매를 하신다음 새로 계약을 하신것이 아니라면 계약을 파기 할수 있다고 봅니다.

    계약서를 갖고 가까운 변호사님을 만나셔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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