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환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Bryanking  |  등록일: 05.18.2016 14:31:14  |  조회수: 2932
학교가 다음주에 시작인데요 학비, 기숙사비를 다 낸상황입니다.

롱비치에 있는 대학이구요 랭귀지 스쿨입니다.

일본사람인데 전부다 일본사람이라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이더라구요.

그래서 환불을 받고싶은데 규정에 보니 환불이 안된다는것처럼 써있네요.

제가 어디서 캘리포니아 법은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한다라는걸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이유가 마땅하면 환불을 해줘야하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5.19.2016 10:31:00  

    특별한 경우을 제외 하고는 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에 의해서 결정 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서에 환불의 안된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면, 환불을 요청하는 이유가 학교에서 약속햇던것이나 또는 학교에 대한 잘못된 인포를 주어서 학생과 계약을 유인 한것이라면 계약서 자체를 무효화 시킬수 있기 떄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환불을 받으실수 있읍니다.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환불이 안된다고 해도 환불이 안된다는 문구 자체가 법적으로 집행 할수 없는 조건일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본인의 권한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