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ingency Removed

질문자: sunbow  |  등록일: 05.16.2016 16:02:38  |  조회수: 3653
바이어가 모든 컨틴젼시를 removed 하고 끝나야 할 날짜가
다되어서 집을 안사겠다고 트집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해야할지
정말 난감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에스크로가 캔슬 된다고 하더라도 바이어가
싸인 하지 않으면 돈을 가질수도 없고 또 소송에 들어가면 집도
그동안은 집도 팔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삿짐 다 싸놓고
이사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데미지가 크고     
세상에 이런 터무니 없는
바이어가 있는지 정말 난감하고 한심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는지 한숨 뿐인데요.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7.2016 08:25:00  

    답답 하시겠지만, 매매 계약서를 보시고 혹시 쌍방의 분쟁시 Mediation and Arbitration (소송)조항에 싸인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싸인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빨리 Mediation and Arbitration 을 진행 시키시고 상대가 집을 안사겠다고 하는 의도를 확실히 보여 왔기 때문에 집은 매물로 내놓고 파실수 있읍니다.  소송에 들어가도 집은 파실수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집을 파시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으로 부터 받으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본인이 계획 하신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곳에 계신 변호사를 만나서 빨리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