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 취득하려할 때,

질문자: 고향사랑  |  등록일: 05.12.2016 16:11:43  |  조회수: 5443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 취득하려할 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께 부동산 취득에 관해 여쭤보고 싶어 처음 글 드립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 거주중인 시민권자의 신분인데요,
현재는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부동산 취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매매목록에 나온 물건이 아닌 옥션(경매)으로 나온 건물이나 땅이 될 경우에
미국에서는 제가 외국인 신분으로 되니 미국에서 변호사를 통한 소유권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예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되는지 준비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변호사 고용에 대해서는 해당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주에서 활동하시는 한인변호사를 통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로 bank owned 나 foreclosures, auctions 사이트의 물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써 개인론을 얻을 수 있나요?

첫 문의라 내용이 많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3.2016 13:04:00  

    외국인이라도 부동산을 취득하시는것은 문제가 없읍니다.  변호사를 내세워 부동산을 사실수있을 경우도 있고 안될경우도 있읍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구매를 하실때 본인 이름이나 회사 이름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이고, 외국인으로 부동산 융자를 신청 하실수는 있긴 하지만 매우 제한적인 은행만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가능 하면 부동산이 있는곳의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게 좋겠고, 차압이나 경매로 구매을 하실려면 일단 현찰로 하시던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30 일 이내에 융자를 받아서 구매 가격을 지불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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