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 관련입니다

질문자: 민또니야  |  등록일: 05.12.2016 10:28:07  |  조회수: 3534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는 계약상 올해 5월31일날 계약이 끝납니다.
저는 이미 이사갈 아파트를 구해서 5/21일날 새로운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학생이라 너무 바빠서, 현재 아파트에 30일 노티스를 미리 못줬습니다.
사실 저는 아파트에서 연락이 올줄 알았어요.

이제야 연락해서 나간다고 하니,
30일 노티스를 주는거라고 5/31 계약 이후에는 month by month 로 몇일 돈을 더 내라고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sign한 계약서를 보내주네요. 계약서에는 정말 30일 노티스 안하면 month by month로 계약이 renew된다고 합니다.

그 계약서는 제가 입주하고 몇달뒤에 갑자기 제 계약paper가 없다면서 사인을 해달라해서
제가 사인한거고요. 그 계약서 copy는 제가 받은적이 없어요..

오로지 제 책임 인가요? 아파트측에서 연락을 미리 줘야하는게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5.13.2016 12:59:00  

    장기 리스이고 리스가 끝나는 날이 정확하게 정해 져있다고 나중에 쌍방이 리스가 끝나도 계속 리스를 연장하자는 합의가 없다면 아파트에 따로 노티스를 주실 필요가 없읍니다.

    5/31 일이 만기일이고 5/21 이사를 나가셨다고 한다면 렌트는 5/31 까지만 내고 나가시면 될것입니다.

    하지만, 리스 계약서에 만기일이 됐을떄도 30 일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고 합의를 하셨다면 한달간의 렌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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