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버타임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ㅇㅁㄹ  |  등록일: 04.29.2016 17:10:14  |  조회수: 4585
한국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기본근무 수당은 $10/1hr 8시간 체크로
오버타임 수당은 $10/1hr 2시간 캐쉬로 받고 일했습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어 처음엔 잘 몰랐다가 후에 오버타임페이에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
확인을 부탁드렸더니 세금을 떼고 정당하게 주는 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버타임을 하지 않겠다 했더니 인턴은 무조건 적으로 해야한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오버타임도 문제지만 지금은 연락도 받지않는 회사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여
다른 패널티사항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2.2016 09:05:00  

    캐쉬로 받고 정당한 지불을 했다고 한다면, 받으셔야 할 페이에서 어떤 공제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공제 목록을 계산 해서 봉급을 지불 할떄 같이 받으셔야 했을것입니다.

    다른 문제를 알고 싶으시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가셔서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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